2016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보고서
2016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보고서 1. 추진배경 ○ 문화영향평가(Cultural Impact Assessment)제도는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․확산 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’로서, 2013년 12월 「문화기본법」 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됨 ○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‘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’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했으며, 2013년 「문화기본법」제정으로 법제화됨 ○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명문화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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